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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같은 성별만 가능?? 새로워진 택시 합승 기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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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가 플랫폼 택시를 합승하는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 보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 택시 합승기준과 달라진 내용으로 

시행될 개정안에 개해 알아보겠습니다.

15일부터 달라지는 택시 합승 기준

1.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도 이뤄져야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한다.

 

2.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3.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고

대형 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이 없다.

 

4. 차량 안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5.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 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6.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먼저 갖춘 뒤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7.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먼저 갖춰놓은 후 플랫폼 가맹사업을 신청하거나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요즘 심각해진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여러 가지 택시 서비스를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를 늘려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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